5년고정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보다 비싼 신 잔액기준 은행의 변동금리형 대출
기존 대출자 중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은행에서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기준으로 최고 1.2%다.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때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 기간에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잔액 코픽스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 *신잔액 코픽스 : 잔액코픽스 기준 +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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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15일 새로운 산출 방법을 적용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를 공시
①잔액기준 코픽스는 7월대비 8월 2bp 하락힌 1.98% ②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78% ③8월 잔액기준과 신잔액기준과의 차이는 30bp인 1.68%이다. 각 은행은 16일부터 이를 반영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보험사는 8월초부터 신잔액기준 코픽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각 은행은 16일부터 새 잔액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
각 은행의 고정금리형(5년 뒤 변동금리 전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와 비교하면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되는 변동금리형주택담보대출이 다소 높은 편이다.

Q 1.새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고정금리와 신 잔액기준 코픽스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A 1: 단기간(1~2년)만 놓고 볼 때는 고정금리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0년 이상이어서, 만기까지의 금리 변동까지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 Q 2. :기존대출자인데 신 잔액기준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을까?
- A 2:“기존 대출잔액 한도에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별 제약이 없다.
- 금융위원회가 이런 고객에겐 기존 대출 시점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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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3. :대출을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와 남은 거치기간응 고려해야 하나요?
- A 3:“그렇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 됐다면 내야 한다. 기존 대출과의 금리 차이, 남은 대출 기간을 따져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탈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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