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한도 축소... 2월(D-5)까지 무료전화상담 서비스 서둘때
220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한도 축소... 2월(D-5)까지 무료전화상담 서비스 서둘때
안녕하세요? 하이론 톡입니다.
정부는 19번째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는 제목으로 1216대책 발표 2달만에 또 대출 규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20대책 주요 내용은
①2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LTV |
기존 |
2월21일부터 |
3월 2일 부터 |
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의왕 지역 아파트담보대출가능액은? (=시세 X LTV) |
비규제지역 LTV70% |
조정대상지역 LTV 60% |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원 이하 LTV50% ▷시가 9억원 초과분 LTV30% |
대출한도 감소전에 받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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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2월21일~2월28일까지까지 대출 서류 접수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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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부터 3월1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주택가격 구간 관계없이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LTV 60% 적용하므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분들은 3월 2일시행되는 대출 한도 더 축소되기 전에 대출 상담 서류접수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②3월 2일 대출서류 접수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 축소 적용
㉠시가 9억원 이하 LTV 50%적용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30% 적용 |
③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실거주 요건 강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 2년내 신규주택 전입 의무‘조건으로 현대해상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가능 |
구분 |
기존 |
3월2일부터 |
조정지구내 1주택자의 아파트구입자금대출 요건 강화 |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의무조건 |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 ▷ 2년내 신규주택 전입 의무’조건 |
④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직접 이상 거래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구분 |
기존 |
3월2일부터 |
자금조달계획서제출 및 직접 이상거래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대상 |
▷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
다시 요약하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
⑤조정대상지역 대출,세제,청약 규제 강화 적용

▷대출(LTV,DTI 강화)· ▷세제(다주택자 양도세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단,2020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합니다)· ▷청약(전매제한 강화,가점제 적용 확대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 |
▷조정대상지역 1지역 지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됩니다
전매제한기준 |
기존 |
2월21일부터 |
1지역:소유권 이전등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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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의왕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 |
2지역: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
성남 민간택지 |
1지역으로 전매제한 강화 상향 |
3지역: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 |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 고양 민간택지 |
1지역으로 전매제한 강화 상향 |
□조정 대상 지역의 현대해상 아파트담보 대출 실수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대출한도를 많이 받지?
크게 주택 구입자금과 그외 생활자금(생활 안정 자금 및 대환자금,전세금반환자금)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서둘러야 할 이유? 같은 시세의 아파드담보대출이라도 2월28일까지 대출 서류를 접수하면 3월2일 이후 서류 접수건보다 시세의 10% 더받을수 있다. |

▶조정 대상 지구내 아파트 현대해상 아파트 구입자금 및 MI 담보대출한도?
①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현대해상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LTV,DTI

단,조정지구내1주택 보유자는 2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었으나 2월21일부터는 2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및 전입의무 조건으로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로 구입자금 및 MI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및 1주택보유세대원 조정대상지역아파트구입자금대출 |
구입자금 |
현대해상 아파트MI대출 |
2월28일까지 서류 접수분 |
시가 구분없이 LTV60% 적용 |
시세의 80%까지 ▷6억한도 ▷증빙소득자 ▷DTI45%내 ▷전용139㎡내 |
3월2일 이후 서류 접수분 |
▷시가 9억원 이하 LTV50% ▷시가 9억원 초과분 LTV30% |
미확정이나 시세의 70% 또는 로 예측됨 |
②1주택 세대원인 경우 현대해상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LTV,DTI

아마1216 전례를 보면 2월 2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납입 영수증을 입증하는 경우는 LTV 60%적용 실무지침이 없는 상태라서 만사 부여 튼튼 노파심에서 2월 28일 이전에 대출 계약서를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울러 이번달 다은달 중 금리가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조정 지구내 1주택보유 세대원의 생활 안정자금 및 대환자금,전세보증금반환자금의 아파트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구분 |
2월28일까지 서류 접수분 |
3월2일 이후 서류 접수분 |
조정대상 지구내 1주택보유 세대원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
시가 구분없이 LTV60% 적용 |
▷시가 9억원 이하 LTV50% ▷시가 9억원 초과분 LTV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