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안마시술소 하실분들의 사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은 안마원,안마시술소를 하실분들이 사전에 체크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안마원
정의 | (1)의료법 제82조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2)신고업종(300㎡ 이하) |
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X) |
건축물의 용도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기본체크사항 | (1)정화조용량 확인(하수도법):하수자 원인자부담금 (2)주차장 (3)행정처분사항 여부 확인 (4)위반건축물 여부확인 |
특별체크사항 | (1)욕실(X),발한실(X) (2)종업원 수는 4명 이내 (3)안마실(X) (4)숙박업소와 동일 건물 입점 불가(원칙) |
2.안마시술소
정의 | (1)의료법 제82조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2)신고업종(830㎡ 이하) |
용도지역 |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설치 |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기본체크사항 | (1)정화조용량 확인(하수도법):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주차장 (3)행정처분 확인필요 (4)위반건축물 여부확인 |
특별체크사항 | (1)안전시설완비 증명서 (2)안마실이 5개이상 설치된 업소는 2명이상의 안마사를 두어야 한다 (3)시설 관리하는 종업원의 수는 10명 이하로 하고,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은 안마사의 2분의 1로한다. (4)숙업소와 동일한 건물 입점 불가(원칙) |
CF.안마시술소와 숙박업소
1.원칙:숙박업소와 동일 건물에 입점 불가
2.예외: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아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이상의 다른 업종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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