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있는 건축물 매매.임대차시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하이궁금해입니다. 상가 건축물 매매나 임차시 행정처분이 있는지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청,경찰서에 미리 알아보셔야하고, 즉 위반행위가 있는지 있을때는 매수자,임차인에게 구 주인의 행정처분이 승계(행정처분의 속행)되는지,가중처벌 되는 기준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계약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1]위반행위의 승계(행정처분의 속행:구주인의 행정처분을 승계하여 행정처분을 하는것)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식품위생법)
*모텔,목욕탕,이용실,미용실(공중위생관리법)
*노래연습장(음악산업진흥법)
*PC방(게임산업진흥법)
*DVD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에 관한 법률)
[2]행정처뷴 효과의 누적승계(가중처벌)
*위반행위 적발일: 2014년 6월 30일 / *행정처분 확정일 : 2014년 10월 15일
/ *업무정지 1월: 2014년 11월 1일 ~ 2014년 12월 1일
처분이 꿑난 날로부터 매수자.임차자에게 1년 승계 | 처분일로부터 매수자.임차자에게 1년 승계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모텔,목욕탕,미용실,이용실 | 노래연습장,PC방,DVD방,체육시설업 |
2014년 12월 1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 | 2014년 10월 15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 |
[3]대물처리기간 정리
업종(관련조항) | 사유에 따른 대물처분기간 |
(1)일반음식점, 휴게음점 (식품위생법) |
*영업소패쇄->승계.신규 동일 1)일반사유 : 6월 2)청소년 유홍접객원 고용 / 성매매 알선 관련 영업소 폐쇄명령 : 1년 |
(2)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
*허가취소 1)일반사유 : 6월 2)청소년 유흥접책원 고용 / 성매매 알선 관련 영업소 폐쇄명령 : 2년 |
(3) 숙박업, 목욕탕, 이용실, 미용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소폐쇄 1)일반사유 : 6월 2)성매매알선법 위반 : 1년 |
(4) PC방 (게임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 *영업정지 : 그 기간 *영업패쇄 등록취소 : 1 년 |
(5)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법) | *영업정지 : 그 기간 * 영업폐쇄 등록취소 : 1 년 |
(6) DVD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홍에 관한 법률) | * 영업정지 : 그 기간 * 영업폐쇄 등록취소 : 1 년 |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이 매수자나,임차자에게 승계됨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행정처분사항에 대해 꼼꼼이
검토해야만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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