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업종 및 기준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매매나 임대차 하실분들이 알아야할 중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세
[1]취득세 중과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과세기준 | 취득가액의 4% | 취득세 1/2의 10% | 취득세 1/2의 20% | |
세율 | 4% | 0.2% | 0.4% | 4.6% |
중과세 세율 (유흥업소) |
12% | 0.2% | 1.2% | 13.4% |
***취득세 추징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12%)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16조 1항) ->즉 해당 업종(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입점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2] 재산세가 중과되기 위한 요건(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5항)
`식품위생법
`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2)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 포함)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 등)
[3]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1)유흥주점: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판단
1)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0평 이상,단란주점은 4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 지역에서 유흥주점 30평 이상이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2)다만,유흥주점의 면적이 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지역,면적,위치,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종업원 수,접객원 수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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