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완비증명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입점하려면 반드시 안전시설증명이 있어야만 영업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1 | 일반음식점, 휴게옴식첨, 제과점 -2충 이상 바닥면적합계 100㎡이상 ( 1층은 다중음식점이 아님)) – 지하충은 바닥면적합계 66㎡이상 ※ 단 예외 있음 |
2 | 페임제공업 (오락실) ,인터넷컴퓨터게엄시설제공업(PC방) , 복합 유통게임제공엽(오락실+PC방) – 면적불문 ※ 단 예외 있음 |
3 | 학원* – 수용인원 300인 이상(570㎡ 이상)=>[190㎡ => 100명 , 면적 / 1.9 = 명] – 수용인원 100인 ~ 300안 미만 , <=다른학원 + 다중이용업소 합계시 |
4 | 목욕장업 * 찜 질방 O. 불가마사우나 O , 일반목용장 X , 100 명 이 상 ( 300㎡이 상) |
5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DVD방), 비디오물소극장업 |
6 | 단란주점과 유흥주정 ( 면적.층수 관계없이 다중업소임) |
7 | 노래연습장 |
8 | 조산원 산후조리원 |
9 | 고시원 |
10 | 권총사격장(옥내) |
11 |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
12 | 안마시술소 |
13 | 콜라택,수띤휴게실,화상대화방, 전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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