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시 부설주차장 설치시설물 종류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부설주차장의 설치시설물종류 및 시설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 | 설치기준 |
1.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업무시설(외국관광 및 오피스텔 제외),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
2-1.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 일반업무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
3.제1종 근린생활시설(제 3호 바목 및 사목 제외)제2종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4.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이초과: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시설면적-150㎡) / 100㎡}] |
5.다가구주택,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 제외)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는 호실 당) 1대(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0.5대,60㎡ 이하인 경우에는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6.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 | 골프장:1홀당 10대,/골프연습장:1타석닥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 15인당 1대,/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
7.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당 1대 |
8.창고시설 | 시설면적 267㎡당 1대 |
9.그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
결론적으로 영위하고자하는 업종에 따라 지자체별 주차시설 및 주차시설 기준이 되는지 꼼꼼히 사전체크를 하여야합니다
다음이야기는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할때 사전 영업 인.허가 조건인 안전설비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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