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하이 궁금해입니다. 상가 매매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하는지 하이궁금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 상가매매 부가가치세 납부자 – 매도인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 과세대상기간 | 납부기간 | |
일반 과세자 | 1기 예정신고 | 1.1 ~ 3.31 | 고지세액 납부 4.1 ~ 4.25 |
1기 확정신고 | 1.1 ~ 6.30 | 신고 납부 7.1 ~ 7.25 | |
2기 예정신고 | 7.1 ~ 9.30 | 고지새액 납부 10.1 ~ 10.25 | |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신고 납부 다음해 1.1 ~ 1.25 | |
간이 과세자 | 1기 확정신고 | 1.1 ~ 12.31 | 신고 납부 다음해 1.1 ~ 1.25 |
[2] 부가가치세 환급
* 과세기간 종료된 말일부터 20일이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
매도자(분양자) | 매수자(수분양자) | 부가세환급 가능 여부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환급가능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환급불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환급불가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환급불가 |
[3]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매수인이 10년간 일반과세사업자 유지하여야 한다. 이톨 위반하여 페업화거나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환급 받른 부가가치세 추징당하다. 그러나 매수인이 다시 매수하거나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추징징은 없다.
[4] 포괄양수도
매도자(임대인) | 매수자(임차인) |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가능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불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가능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가능 |
(1) 양도인과 양수인이 과세사업자일 것
(2) 사업전체롤 양도 양수 할 것
(3) 양도 양수하는 사업의 동일생이 있을것
[5]월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관리비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6]매매인경우
(1)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고,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있다.->예)매매(토지4,000만원, 건물 6,000만원)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600만원임.
(2)포괄양수도여부는 세무서에 문의 확인하시고, 매수자(임차인)이 포괄양수도인경우 부가가치세가 없고,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매수인,임차인)이 부담한다.
(3)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 안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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