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으로 바뀐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과 2020바뀌는 부동산 제도 3번째 시리즈?
1216대책으로 바뀐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과 2020바뀌는 부동산 제도 3번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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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으로 바뀐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과 2020바뀌는 부동산 제도 3번째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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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으로 바뀐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1216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의 아파트 구입자금대출과 전세반환자금대출을 대폭 강화 내용을 보면
▶고가주택 기준이 기존의 공시가격 9억 초과에서 시가 9억원초과로 변경 적용
여기서 시가의 기준은 먼저 KB시세적용⇒한국 감정원 부동산 테트시세 ⇒감정 평가액
순으로 적용해서 9억원이 초과 되면 고가 주택입니다 |
▶고가주택 여부가 왜 아파트담보대출시 중요할까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①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가능금액인 LTV가 9억원까지는 LTV 40% + 9억원초과 15억원까지 20%(기존 LTV40%)로 줄고, |
▶DSR강화로 시중은행 대출 거절되어도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할 수도있나?
①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초과 고가주택 대출 보유 차주DSR 적용기준 강화되어 시중은행은 DSR 40%이내만 대출가능하고,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은 DSR 60%이내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참고로 조정대상지역 및 대출 비규제지역은 시중은행 DSR 평균 70%적용돠나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은 DSR 150%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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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15억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전면 금지! 예외는 없나요?
①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구입자금과 전세 반환 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과 규정으로 대출 이 가능한 경우는 ㉠아파트구입자금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자금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의 60%까지 아파트구입자금으로 MI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1216대책으로 MI대출이 불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의 아파트구입자금 부족시 현대해상 아파트담보 MI대출로 시세의 80%까지 가능하가고?

▶현대해상 아파트담보 MI대출로 시세의 80%까지 아무나 가능한가요?
①대출 목적:주택구입자금으로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②담보물:전용면적 120이내의 아파트여야함 ③소유권: 개인 명의 1순위 근저당권에 한함(단,부부공동 소유 아파트 가능,법인소유 불가) ④채무자 ㉠나이 및 국적:대한민국 국적 및 만 20세~ 70세(단, 별도의 공동차주,담보제공자,소득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중 최소 1인은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함) ㉡소득:DTI 45% 이내여야하고(담보소재지 및 대출금액 무관),증빙소득자만 인정⑤공동차주,담보제공자,소득제공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며 각각 국적 및 연령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⑥MI가입 불가자:CB등급 낮은자/다중 채무자/서울보증 확인한 현재 연체기록이 30일 이상인 경우/서울보증 보증한도 초과로 가입제한자등 |

2.2020바뀌는 부동산 제도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 세제혜택 확대
①목적: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
②대상 소득: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한 배당소득 연간 5000만 원 한도 ③어떻게: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 과세 |
▶단독주택·꼬마빌딩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
종전 | 2020 변경 적용 |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 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 |
▷기준 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목적: 다른 부동산보다 적은 세금 부담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 제고 |

▶종합 부동산세 인상 : 세율 인상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되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①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으로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을 기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이 예상 ②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춘다 |
▶6월부터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현재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월까지 한시적 배제
▷목적: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최초로 시행 예정
▷정의:도시공원 일몰제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사유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공원 일몰제 시행 대상 면적: 약 340㎢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지 매입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
▷근거:‘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 :민간에서만 진행하던것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 ▷적발시 처벌: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