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좋아요[현대해상아파트대출] 년 최저금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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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1216으로 바뀐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을 알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①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변경전 |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 |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았다. |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
다만 이 기준은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에 아예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3년 이상부터 12∼40%)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②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 시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③취득세 변경
구분 | 2019년 변경전 취득세율 |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취득세율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 취득세율 2% |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 1~3%(6억 원 이하 1%, 6억 원~9억 원 2%, 9억 원 초과 3%) | 4%의 취득세율이 적용 |
■2020년 2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④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원래 계획상으로는 1월 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1.24~27)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다. |

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2월부터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월부터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거래정보를 최대한 빨리 반영해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⑥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2월부터 시행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바뀐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Q1.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15억초과) 아파트 구입자금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은 가능한가?
A1: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그의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구입자금 아파트담보 대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
Q2: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예외 경과 규정은 없는가?
A2:있습니다.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KB시세의 40%(LTV)까지 아파트 매매잔금으로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Q3: 조정대상지역과 대출 비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초과 아파트 구입자금 부족시시세80%까지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 MI대출이 가능한가요?
Q4:아파트구입자금 부족시 은행보다 대출 가능금액 시세의 10%~20% 더해주는 현대해상 아파트담보 MI대출이 뭔가요?
A4:현대해상 아파트담보 MI(Mortgage Insurance)란? ▷은행은 MI 및 MCI를 취급하지 않고 현대해상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구입자금 부족시 시세의 80%까지 대출금액을 할 때 필요 ▶시세의 80%까지 대출 가능 ♤대출 비규제지역 시세 80%(LTV 70%+MI 10%) ♤조정대상지역 시세 80%(LTV60%+ MI 20%) ▶ MI담보 시세의 기준:다음 ①과 ②중 낮은 금액기준
①다음중 최고가 ♤KB시세 매매가의 `일반가’(단,최저층은 하한가) ♤부동산 테크 시세의 하한가와 상한가 평균값 ’(단,최저층은 하한가) ②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상의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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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시세의 80%까지 5년고정 현대해상 아파트담보 MI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A5:5년고정 현대해상 아파트담보 MI대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목적: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아파트구입자금 ②담보물: 전용면적120㎡ 이내의 아파트 ③개인소유(부부공동명의 포함) ④1순위 설정 원칙 ⑤채무자:만20세~70세,DTI45%이내 ⑥증빙소득자(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 가능자,거주자 원천징수 영수증 가능자포함) |
A6:시가 9억까지를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대출 가능 LTV를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40%에서 20%로 강화되어 4억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기존 6억원(=15억원 x 40%)에서 1216부동산대책 이후는 4억8,000만원(=9억원 x 40% + 6억원 x 20%)로 줄었습니다. |
Q7: 은행 대출 거절되어도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할 수도 있는가?
A7: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9억초과(고가주택) 아파트담보대출 차주의 DSR 강화( 은행의 주택보대출은 40%이내로 제한)때문에 은행대출 거절되어도 5년고정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다음과 같이 DSR 인정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9억초과(고가주택) 아파트담보대출 차주의 DSR ①은행 40%이내로 제한 ②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60%로 제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9억초과(고가주택)를 제외한 아파트담보대출의 차주 DSR ①은행 주택대출 평균 DSR 70%이내로 제한 ②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DSR 150%이내로 제한 |
A8:전세반환자금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고가(시가 9억원 초과)아파트는 대출이 불가하나, ㉠단,2019년 12월월17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또는 2019년 12월1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으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시가 9억원 초과)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으로 대출 가능금액은 [3억6,000만원(=9억원 X40%) +9억원 초과분 X 20%]이내입니다. 단,DSR 60%범위내 입니다(참고로 은행은 40%범위내입니다) ②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고가아파트(시가 9억초과)가 아닌 아파트 ,빌라,단독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은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은 해당지역 LTV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이 경우,대출 가능금액은 ▷9억원까지 X 40% + 9억원 초과분 X 20%이내입니다. 단,DSR 150%범위내 입니다 |
A9:네 그렇습니다. ①무주택 세대원이 고가주택(시가9억초과/cf.종전 공시가격 9억초과) 구입시 구입자금으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받을 경우 필히 1년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②1주택 세대원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은 1년 처분조건이고 ▷신규 주택은 1년 이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