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전에 챙겨할 분양 아파트 대지권 등기... 셀프등기절차
안녕하세요? 하이론톡입니다.
얼마전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가려는 날 d-3일전에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법무대행사에서 대지권등기가 없어서 대출을 하려면 대지권 등기접수증이라도 필요하다고해서 분양 아파트 대지권등기를 셀프로 바쁘게 하게 되어 분양아파트 대지권등기절차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분양아파트 대지권등기절차
아파트를 분양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 등기 이후에 1년 ~2년 사이에 토지 관련 대지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 맡겨도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오전에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면 등기를 마칠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면
1.대지권 등기 신청 통지
▷건설사에서 분양주 주소와 해당 아파트로 대지권 등기 신청 관련 통지서를 보냅니다. 분양 이후 주소를 바꾸었다면 건설사에 주소 변경을 얘기해 두시는게 좋겠네요 주민등본 발송:수령한 통지서 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건설사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면 주민등본 서류만 보내면 되지 싶네요. |
2.건설사 준비 서류 수령
건설사로 서류를 보내면 대지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자에게 보내 줍니다.

3.직접 셀프 등기를 하려면
①등기소에 전화(1544-0773)로 대지권셀프 등기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아래와 같이 문자로 자료를 보내 줍니다.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 분양아파트 대지권등기 첨부서면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분양회사] 1. 공유대지지분표(대지권규약) 2. 토지 등기필정보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 5.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분양받은사람]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것) 3. 토지대장등본 4.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5. 국민주택채권 매입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
②시·군·구청 세무과 등록면허세 지로를 발급
아파트가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세무과로 가서 아파트 대지권 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면허세 지로를 발급해 줍니다. 비용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7,200원으로 저렴합니다. |
③ 발급받은 등록 면허세 지로를 시청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도 발급해 주니까 챙겨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④등기신청 수수료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시청에 있는 은행에 얘기하면 신청서를 주니까 적어서 현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합계 18000원 들었어요.)

해당 건설사에서 받은 등기 서류와 시청에서 받은 서류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영수증과 그 외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 원초본(주소변동 나온것) 등을 챙겨서 |
⑤이제 등기소로 가서 할일 : 대지권등기 신청 및 등기 접수증 받으세요
등기소에 비치된 샘플 양식을 참고하여 대지권 등기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챙겨온 해당 건설사에서 받은 등기 서류와 시청에서 받은 서류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영수증과 토지대장, 주민등록 원초본(주소변동 나온것) 등을챙겨 가서 대지권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해당 건설사 등기를 제출해야 하니까 1200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서류를 찾아갈지 등기우편으로 받을지 물어보니까 결정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추가로 3000원이 부담됩니다. 등기접수증은 꼭챙기시고요 |
아파트 대지권 등기 복잡하지도 않고 시간도 금방 끝납니다. 아침 9시에 시청에 가서 10시되기 전에 끝났으니 한시간만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어쩔수 없이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지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직접 해보세요. |

지금 바로 전화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