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2 |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1주택세대의 대출한도 얼마나 될까? |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9.13대책이후 최근 대출 상담중 가장 많은 질문은 “대출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택세대의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대출가능금액 산출 절차Ⅰ. 채무자(대출받을 분)와 담보제공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원의 주택보유수 ? (제외국민은 제외)
Ⅱ.자금용도는?
Ⅲ.담보대출받을 주택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Ⅳ.년간소득금액은?
Ⅴ.개인 신용등급은? |
◈기존대출전액상환 + 생활자금 1억이내 대출 하셔야 할분들!
①거치기간 얼마 안남은분
②대출한도가 적어서 생활자금이 부족할때는 전액기존대출 대환자금+ 생활자금 1억이내 대출가능
③여려금융기관 중.고금리 대출 통합해서저금리로
④금리상승기 변동금리 아직도 쓰고 있나요?
◈ 1(일)주택세대라면
(1)자금용도에따라/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른 LTV 및 DTI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대출가능
(2)1 주택세대의 매매자금대출은 규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지
☞규제지역외 및 예외조건은 담보주택 소재지 LTV 및 DTI에서 각각-10%차감 적용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예외조건: 규제지역이라도 2년이내 기존주택처분조건과 보유조건 충족시는 매매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3)일주택세대의 2년이내 처분조건
☞사유불문하고 1주택세대의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면 담보주택 소재지 LTV 및 DTI에서 각각-10%차감 적용하여 매매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4)일주택세대의 보유조건
☞다음의 보유조건 충족시는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추가주택구입자금대출은 담보주택 소재지 LTV 및 DTI에서 각각-10%차감 적용하여 대출 가능가능합니다.☞단,규제지역내 기존주택이 있고 추가구입할 주택도 규제지역이면 매매자금대출 불가 |
(5)일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담보주택 소재지의 LTV 및 DTI조건 충족범위내에서 1담보당 년간(1/1~12/31) 금융기관통합 1억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년간한도 예를들면, 2018년 11월~12월에 1억받고, 2019년 1월에 1억대출 가능합니다 |
(6)일주택자의 전액대환대출: 규제없음(추가 생활안정자금대출 가능)
☞단,9.13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질권,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말소(전액상환)하고 + 생활자금대출1억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
(7)일주택세대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단,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초과시 3개월이내 전입조건으로만 대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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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주택세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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