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오늘부터 집 있으면 전세 대출 받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은?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오늘부터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으로써,
▣1주택자의 경우?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합니다.
단,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
1주택자의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며,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됩니다.
▣2주택이상 다주택세대원의 경우?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은?
☞주택매매자금대출
?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는 원천적으로 예외 없이 대출금지입니다.
단,규제지역외 고지의무추가약정(규제지역내 주택구입안하겠다는 내용 등)시? LTV,DTI -10%차감후 대출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1담보 연간통합한도 1억이내 & LTV,DTI -10%차감후 대출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추가약정(규제지역내 주택을 안사겠다는 내용 등)필수
☞타금융기관 대환대출
전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환대출금지( 9.13이전대출이고 근저당 질권 전액상환 조건)
(단,타주택 매매계약입증 후 가능;사실상 1주택일경우만 가능)
☞전세보증금반환자금대출: 제시스템 구축시 까지 상담만 받습니다
규제없음(단,규제지역은 타주택 매매계약입증해야 가능.? 공시가격 9억초과인 경우는 3개월내 전입조건으로 만 대출가능)
[타주택매매계약입증: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증/ 고가주택 전세반환 추가약정이 필수]
▣1주택세대의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은?
☞주택매매자금대출
♧원칙:규제지역내 대출금지.
♧예외:대출가능
①규제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하고 1개월이내 전입하겠다는 추가약정시
②규제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경우? ?비규제지역내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3개월이내 전입하겠다는 추가약정을 하고 규제지역내 주택 추가구입하여 3개월내 전입시
(단,기존규제지역내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보유하고 , 규제지역내 주택을 추가구입조건으로는 대출불가= 규제지역내? 2주택이상 보유목적일경우는 대출금지입니다)
③규제지역외 주택 추가구입시는 LTV,DTI -10%차감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1담보 연간통합한도 1억이내 & LTV,DTI -10%차감후 대출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추가약정(규제지역내 주택을 안사겠다는 내용 등)필수
☞타금융기관 대환대출
?9.13이전대출이고 근저당 질권이 설정된 은행보험,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개인포함? 타금융사 대출 전액 상환조건대출 가능
[타사대출 통대환+생활안정자금 1억한도]대출 가능
☞전세보증금반환자금대출: 제시스템 구축시 까지 상담만 받습니다
규제없음(단,규제지역은 타주택 매매계약입증해야 가능.? 공시가격 9억초과인 경우는 3개월내 전입조건으로 만 대출가능)
[타주택매매계약입증: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증/ 고가주택 전세반환 추가약정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