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금리상승기,유리한 아파트담보대출 선택비법과 금융계산기?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다음주면?중추절 연휴가 시작되는군요!
오늘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집값을 잡기위해 2017년 8.2대책이후 대출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왕 대출 실수요자라면, 10월에는 은행권 고 DSR80%이하 일률적 제한하여 대출한도가 줄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10월이전에? 아파트(단독주택,빌라,다세대)담보대출을 서둘러야 할 듯…….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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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은행권 고DSR 소득대비 원리금 80%넘으면 “위험”규정
▣금리상승기,유리한 아파트담보대출 선택비법
▣?아파트담보대출?10월?고?DSR?80%이하?적용?전에?서둘러야?할듯…추석??연휴도?있고
▣주택담보대출 시장금리는 계속 오른다
▣금융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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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출처:금융감독원]
▣소액임차보증금 올리면 대출한도 줄어든다.
법무부는? 6월 27일 부터? 8월 6일까지 (법무부공고제2018-178호,6월27일 공고)?40일간 입법예고 이후
8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 어떻게 되어 가나요?
▣임대차보호법상 현행 소액임차보증금이란?
1.의의
(1)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시에 그순위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민의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일정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젓이다
(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요건
①보증금의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②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2.소액보증금
시행일 | 지역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1984.01.01~ 19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만원이하 | 300만원 |
기타지역 | 200만원이하 | 200만원 | |
1987.12.01~ 1990.02.18 |
특별시·광역시 | 500만원이하 | 500만원 |
기타지역 | 400만원이하 | 400만원 | |
1990.02.19~ 1995.10.18 |
특별시·광역시 | 2,000만원이하 | 700만원 |
기타지역 |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
1995.10.19~ 2001.09.14 |
특별시·광역시 | 3,000만원이하 | 1,200만원 |
기타지역 | 2,000만원이하 | 800만원 | |
2001.09.15~ 2008.08.20 (5차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이하 | 1,600만원 |
광역시(인천,군 제외) | 3,500만원이하 | 1,400만원 | |
기타지역 | 3,000만원이하 | 1,200만원 | |
2008.08.21~ 2010.07.25 (6차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광역시(인천,군 제외)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
2010.07.26~ 현재 (7차개정) |
서울 | 7,500만원이하 |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인천,군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5,500만원이하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
2014.01.01~ 현재 (8차개정) |
서울특별시 | 9,500만원이하 | 3,2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괴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그밖의 지역 | 4,500만원이하 | 1,500만원 | |
2016.03.31~ 현재 (9차개정) |
서울특별시 | 10,000만원이하 | 3,4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괴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그밖의 지역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주)1.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담보물권(근저당, 담보가등기 , 전세권등기 등)설정일 당시 기준으로?해당 건물 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소액보증금을?최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수도권계획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완동,무의동,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완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송도 매립지,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완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인천광역시는 3지역으로 나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아닌지역(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당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공단),기타지역(강화군,옹진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