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 조사요령[대항력]
점유자 조사요령
①전입세대열람
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동거인 포함)을 하여 누가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사한다.주민등록되어 있느자가 점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일 먼저 전입세대열람을 하여야 한다
②점유자 직접 대면
부동산의 점유자를 직접 만나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한다.임차인이라면 대면하여 임차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을 조사한다. 가장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만나기가 쉽지 않다.
③경비원 및 이웃 주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할 때는 경비원이나 이웃주민의 탐문을 통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탐문한다. 특히 점유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의외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④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밀린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면서 관리비와 공과금의 납부 주체가 누군지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⑤금융기관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 당시 파악한 임대차현황을 알아본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