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종결
1.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입찰의 종결을 선언한다. 이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낙찰자로서 매수신청보증금의 영수증을 받아 오게 된다. 반면에 낙찰을 받지 못한 자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반환하고 입찰표의 보증금 반환란에 서명 날인한 후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 받게 된다.
2.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
집행관은 매각기일 종결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증명을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
다음은 낙찰 후의 절차를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