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인도명령신청
(1)토지·건물 등의 점유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넘겨주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로 점유 이전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다.
(2)인도명령결정을 받고자하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인도명령 대상은 채무자,소유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들이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정당한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을 하여야 점유의 이전을 받을 수 있다.
(3)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민사집행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매수인이나 점유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따라서 점유자와 매수인이 상호 입장을 이해하여 합의하에 점유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도명령신청과 명도협상을 동시에등 따로 후술하겠습니다)
2.명도소송
점유자가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이어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라면 ?인도소송으로 점유의 이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명백하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유자는 인도명령신청 대상이지만, 대항력이나 유치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유자는 명도소송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