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려면 전식구가 영업점 방문 자필서명 해야 가능...
찾아가는 5년고정[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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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요즈음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기에 있어서 신규아파트 구입자금 및 기존 대출의 높은금리를
낮은 고정금리이고 대출 상담사가 찾아가는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로 갈아타기 상담문의가
폭염과함께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전식구가
영업점을 방문해서 자필서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시 무상거주확인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수 확인(국토부의 HOMES)자필서명 대상기준과 대출 상담사가 찾아가는 아파트구입자금과 대환자금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아파트에 무상거주 확인 대상자는?
왜 무상거주자 확인을 하는가? 대출채권 확보를 위함
최악의 경우 대출채무자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않는 경우에 ▷ 대출채권(근저당 채권최고액 범위내 남은 원리금)을 우선변제받기위해서는 선순위여야함므로, ▷유상거주가 있으면 전세보증금 또는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서울 3700만원.등) 이 대출채권보다 우선변제받도록 되어 있으면 대출금융기관의 채권을 전부 회수가 불가하므로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가능금액을 줄여야하기때문입니다 |

□무상거주하는 확인 대상자는
[본인 자필 확인서명(대리인작성불가) + 신분증+신용조회동의서 + 별도세대 (주민등록등본-대리발급불가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게됩니다.
(1)담보아파트에 무상거주자가 담보제공자 동일세대 인 경우
①다음의 경우는 무상거주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불필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손, 외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단, 재혼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동거인으로 직계비속으로 보지 않음으로 무상거주확인 자필서명이 필요함), ▷직계비속과 동일세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
다시말하자면, 상기①외의 어떤 사람이든지 전원 해당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필히 무상거주확인서에 자필서명 하든지 또는 다른 곳으로 퇴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기외 전부[미성년(19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중 1인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자필서명 또는 퇴거해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

(2)담보아파트에 무상거주자가 담보제공자와 별도세대 경우
①무상거주 확인서에 자필서명해야 하는 대상은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동일세대 배우자 (단, 합가시는 동일세대가 되므로 무상거주 확인서 자필서명이 불필요함) |
②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상기①외 전부는 합가후 확인 또는 퇴거해야만 합니다
▷ 상기①외 전부(미성년-19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중 1인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3)공실인 경우 무상거주 확인은 현장조사가 필수입니다.
▷외국인(전입신고불가능-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 거주여부확인을 위한 ▷거주자가 있는경우 현장조사 확인 필참 배석자 (신분증): |

□ 세대원의 주택 보유수(국토부 HOMS) 조회 대상자
왜 조회하는가?
2018년 8.2조치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의 일환으로 세대원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 제한토록 되어서 국토부 HOMS) 조회토록 되었습니다. |
①국토부 HOMES조회 대상 :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 본인 및 배우자. |
②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동일 세대원일 경우 국토부 HOMES조회 대상:
주민등론 등본상 세대주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
③채무자, 담보제공자,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국토부 HOMES조회 대상:
배우자 및 세대내 직계비속(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