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거절...DSR이 뭐길래 [현대해상아파트대출]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지난달 6월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도입 적용으로 DSR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프리랜서·주부 대출 힘들어져… 아파트담보대출 소득증빙 절차 거쳐야합니다.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주부 등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거절)로 제2금융권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 왔으나 6월17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돼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다.
또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소득 증빙을 거치지 않았던 스톡론(주식 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도 소득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

DSR이란?
DSR 산식=[해당대출의 년간원리금 상환액 +기타대출의 년간원리금상환액] / 년간소득
☞년간소득 많을 수록 DSR비율이 작아지고, 대출 가능금액이 크진다는 의미입니다. ☞DSR은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따져보는 지표다. (예)연 소득이 4000만원인데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이면 DSR은 50%로 계산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DSR 규제가 먼저 도입됐고, 이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앞서 올해 1분기 2금융권에서 DSR을 시범 운영한 결과는?
①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261.7%로 나왔다. ②저축은행 111.5%, ③보험사 73.1%, ④카드사 66.2%, ④캐피털사 105.7% 등이었는데 |

금융 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제2금융권 DSR 기준을 제시됨
①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상호금융의 평균 DSR을 160%로 낮추기로 함으로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상호금융에서 대출받을 때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1.6배를 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②저축은행은 90%, ③보험사 70%, ④카드사 60%, ⑤캐피털사 90%로 DSR 비율이 정해졌다. |

2금융권 회사는 DSR도입적용으로 인한 현상에 대한 의견 두가지
①서민층을 중심으로 ‘대출 절벽’이 나타나 사(私)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미 빚이 많은 다중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증빙이 어려운 주부·무직자·프리랜서 등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됐다. 일각에선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출 절벽’이 나타나 사(私)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 은행권의 평균 DSR은 규제 도입 전인 지난해 6월 71.9%에서 올해 3월 47.5%로 크게 줄었다. |


②금융 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소득 증빙만 제대로 하면 DSR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태껏 담보대출 시에 소득을 아예 안 따진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있는데도 기록상 ‘소득 0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소득만 제대로 반영하더라도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종전 260%대에서 170%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