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작성(입찰표뒷면)
1.본인이 입찰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보수를 받아 가면서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법무사,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된다. 그러나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친구, 친척,지인 등 누구라도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위임장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대리 입찰시 주의할 점은 위임장 본인란에는 매수인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찰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