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 때 해결책과 [현대해상오피스텔담보대출]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최근 1인가구가 늘고 있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가끔 오피스텔임대차 계약시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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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스팅 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 주인 甲은 세입자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용도란에 ‘업무용’ 이라 기재했고 , |
▶문제발생: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세입자 乙은 전입신고를 했고
▷그래서 甲은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모두 국세청에 반환해야만 했다. |
▶화가 난 오피스텔 주인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이 사건의 쟁점 세입자가 이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입니다.▷계약서 내용이 ‘전입신고 불가’라는 내용은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집주인이 알았다는 것이다. |
▷세입자가 승소이유는
실질적인 계약은 주택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데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내용은 항은 모두 무효이기때문이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 때 해결책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을 방법?
▷甲이 패소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 용도란에 업무용이라고 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입자에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제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계약내용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이 사건 계약에 있어 甲과 乙 사이의 계약내용에 명백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甲이 승소했을 것이다. |

▶오피스텔 주인 甲은 왜 세입자인 乙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했을까요?
①이미 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하니까
건물주가 사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할 경우
▷ 분양가 중 건물 가격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그런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므로, 세입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②1가구 다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우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소유자가 1가구 2주택이 되어 ▷추후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도 있다. |

▶오피스텔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전입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주인과 합의해서 전세권, 임차권 내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를 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설정비용이 드는데 통상 이것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