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야 유리... 아파트구입자금시세80%까지 가능[현대해상 아파트대출]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신용평가사(나이스, 올크레딧 등)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 점수평가에 따라 아파트담보 대출 받을때 대출한도 및 금리의 유·불리가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사용되는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되어 가고 있는바, 이를 알고 각금융기관에 요청하여 각 개인은 오류난 정보 수정요구 또는 기타 더 유리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각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를 올려 놓아야 유리한 경제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신용등급과 [현대해상 아파트구입자금대출] 시세80%까지
목차
-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
- 신용등급제 신용점수제로 2020중 전 금융권 전면시행
- 금융권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준 합리화
- 2019년 7월부터 신용평가 대응권 발생
- CB사의 평가요소 공개 확대(2018.6월부터 시행중)
1.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
➊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 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개선

ㅇ (현황)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아래 사례처럼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큰 폭* 신용등급 하락 *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폭 사례 : 저축은행 1.6등급, 은행 0.25등급(NICE평가정보, ‘17.3월)ㅇ (개선) 신용 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19.6월중 시행될 계획√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추정)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점수 25점) 상승하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 |
➋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 (2019.1.14일 시행)
√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6등급 상승(점수 21점)하고, 그 중 11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점수 39점) 상승 |

2. 신용등급제 → 신용점수제 전환

(1)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참고1)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CB사 → 평가결과를 신용점수로만 산출하여 금융소비자・금융회사에 제공 • 금융소비자 → 본인의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점수로 제공 받음 • 금융회사 →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금리 등의 산정,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설명 등에 CB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사용 |
(2)개선방향
ㅇ (현황)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 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
* (예)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됨 ㅇ (개선)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3)단계별 시행시기
➊ (1단계) 5개 시중은행은 2019.1.14일부터 시행 /실질적 효과는 2019하반기부터 가시화 전망
※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 |
➋ (2단계) 全 금융권에 2020년중 전면 시행
▶ CB사의 평가결과 산정, 금융 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 상담 등 全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
※ 2020년중 시행 |
3.금융권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준 합리화

(1)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2019.1.14일 시행)
①현황
ㅇ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연체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구분하여 CB사・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
※ (참고) 단기・장기연체 정보의 공유・활용 기준 •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CB사에 등록되며 금융권에 공유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3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신정원에 등록되면 CB사・금융권에 공유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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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선안(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
▶단기연체
기존의 10만원 & 5영업일 이상을 → ①30만원 & 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 기존의 50만원 & 3개월 이상을 → 100만원 & 3개월 이상으로 * 금융권 공유는 현행 단기연체기준 유지하고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한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준 적용 |

③기대효과(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단기연체) 약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 ▷(단기연체) 연체공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에 따라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그 중 75만명은 신용 등급으로 1등급 상승▷ (장기연체) 약 6만명의 신용점수가 156점 상승 |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 이하 내용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 – 개인신용평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 법 개정전이라도 행정지도(금감원)를 통해 우선 시행
(1) 개인신용평가 관련 프로파일링 대응권 보장

ㅇ (현황) 본인에 대한 평가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부정확한 평가 등을 정정할 권리 보장도 제한적*
* 현재는 본인에 대한 평가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부정확한 평가 등을 정정할 권리 보장도 제한적* (i)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 (ii)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 ㅇ (개선) CB사・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권을 강화 ※ ‘19년 상반기 중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 |

(2)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통지의무 강화
ㅇ (현황) 금융회사는 신용점수․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예: 연체발생)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가 미흡 ㅇ (개선)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를 강화(i)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ii) 연체정보 등을 CB사・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 전 관련 정보 (예 : 채무금액)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 ‘18.9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중 :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

4.신용평가 대응권 2019년 7월 시행
7월부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 등급을 매긴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 기준’ 시행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6월 18일 밝혔다.

①새로운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자신의 신용 평가 결과와 평가 기준, 평가 과정에서 쓰인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컨대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소득·자산 정보와 연체 관련 정보 등이 각각 몇 퍼센트 비중인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또 해당 분야별로 금융회사가 파악한 고객 정보는 무엇인지, 어디서 그걸 얻었는지도 제시해야 한다.
②금융 소비자는 신용 등급 평가 과정에서 쓰인 정보가 엉터리거나 예전 자료라면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용 평가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가 있다면 제출해 새로 신용 등급을 매겨 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신용 등급이 오를 경우 신용 대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한 번 수정된 정보는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CB)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도 공유된다. |
5.CB사의 평가요소 공개 확대(2018.6월부터 시행중)

ㅇ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등급 변동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CB사에 세부 평가요소 등을 공개하고 상세한 설명도 추가토록 함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www.credit.co.kr,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에서 확인 가능 ▷KCB 홈페이지(www.allcredit.co.kr, 신용관리 →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에서 확인 가능 (기존) 상환이력정보의 반영비중만을 확인 가능 (개선) 상환이력정보의 세부 평가요소, 영향도, 소비자군별 비중 등 확인 가능 |
정부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이 금융권에 안정적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➀, 지배구조 규제➁, ‘개인신용 평가 검증위원회➂’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음 |
유용하셨나요? 잘 알고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시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