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매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18년 6월 9일2018년 6월 11일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0 댓글 1.선순위의??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원칙: 인수 ? 말소기준보다 빠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1>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