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원칙
1.원칙:소멸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 저단권으로 간주되어 보전의 가등기와 달리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6>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2012타경 15200 ●서울동부지방밥원 본원??●매각기일:2013.05.06(月)(10:00)??●경매1계(전화:02-2204-2405)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원동 215-9,동명하이텔 5층 505호?도로명주소검색 | ||||||
물건종별 | 오피스텔 | 감정가 | 150,000,000원 | 오늘조회:1? 2주누적조회:265? 2주평균:19?조회동향 | |||
대지권 | 6.86(2.075평) | 최저가 | (80%)120,000,000원 | 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2013-02-14 | 150,000,000원 | 변경 | |||||
건물면적 | 19.47㎡(5.89평) | 보증금 | (10%)12,000,000원 | 1차 | 2013-03-25 | 150,000,000원 | 유찰 |
2차 | 2013-05-06 | 120,000,000원 | |||||
매각물권 | 토지및 건물?일괄매각 | 소유자 | 윤옥* | ||||
개시결정 | 2012-09-04 | 채무자 | 윤옥* | ||||
사건명 | 임의경매 | 채권자 | 김** |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04.11.11/배당요구종기일:2011.09.28) | ||||||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배당예상액 | 기타 |
문재* | 주거용 전부 | 전입일:2011.10.07 확정일:2011.10.26 배당요구일:2012.09.27 |
보70,000,000원 | 있음 | 소액임차인 | |
임차인분석 |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재지를 조사한 바,세대주 문재호가 등재되어 있음 |
●등기부현황 | ||||||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여부 |
1 | 2007.03.06 | 소유권이전(매매) | 윤옥* | 거래가액: 금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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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1.07.12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김현* | 말소기준등기
대콜반환예약 |
소멸 | |
3 | 2012.09.24 | 임의경매 | 김현* | 청구금액: 65,302,900원 |
2012타경 15200 | 소멸 |
분석☞
①김현*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등기에 해당하므로 임차인 문재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다
②임차인 문재*은 보증금이 70,000,000원인데 소액보즌금인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일인 2011.7,12일기준으로 판단하면 서울지역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고 최우선 변제금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③문재*은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우선변제금 순위에 따라서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권자 김현* 보다는 후순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