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처분 소멸되는 경우
선순위가처분은 원칙은 인수이나 소멸되는 경우
2.예외:소멸
선순위가처분은 원칙은 인수이나 다음의 경우 선순위가처분은 소멸한다
(1)제소기간 도과
가처분집행 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보전의사 포기로 보아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자는 선순위가처분등기라고 해도 가처분등기가 오래전에 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제소기간
①2005.07.28 ~ 현재 :3년 내에 가처분등 소송제기 해야함
②2002.07.01 ~2005.07.27:5년내
③과거~2002.06.30:10년내
<사례4>선순위 가처분의 제소기간 도과
●등기부 현황 | ||||||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여부 |
1 | 1993.04.02 | 소유권이전(경락) | 손성* | |||
2 | 1993.05.11 | 가처분 | 남승* | 인수 | ||
3 | 1993.07.15 | 근저당 | 선준* | 100,000,000원 | 말소기준등기 | 소멸 |
4 | 1994.06.29 | 압류 | 마포세무서 | 소멸 | ||
5 | 1997.10.02 | 참가압류 | 서울은평 구청 | 세무관리 1340-5976 | 소멸 | |
6 | 1998.12.12 | 참가압류 | 서대문세무서 | 소멸 | ||
7 | 2004.04.28 | 압류 | 서울은평 구청 | 소멸 | ||
8 | 2004.05.21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9 | 2004.05.21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10 | 2008.01.21 | 임의경매 | 선준* | 청구금액: 20,946,418원 |
2008타경 261 | 소멸 |
주의사항 | ☞분묘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19993.05.11.가처분등기 인수 주의 |
분석☞
1993년의 가처분이므로 20년도 넘었다. 따라서 선순위 가처분에 대하여 낙찰자는 낙찰받고서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