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초과 아파트 44만2323가구 대출 및 중과세 대비할때...5년고정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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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3%(44만2323가구)가 9억원 초과
125만2840가구 가운데 35.3%(44만2323가구가 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출처:11월 24일 부동산114]
자치구별로는 재건축 신축 아파트가 많은 ①서초구가 92.3%(6만3573가구)로 가장 많았다. ②강남구도 92.1%(8만4928가구)의 비중을 보였다. ③용산구의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82.4%(2만447가구)로 ④송파구(71.90%·7만4297가구)를 앞질렀다. ⑤광진구(55.5%·1만4383가구) ⑥성동구(49.7%·2만6440가구), ⑦마포구(46.5%·2만2109가구)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이 줄줄이 입주 중인 ⑧강동구(45.5%·2만6361가구)가 뒤를 따른다. |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도심과 가깝지만 고가 아파트 비중이 서울 평균(35.3%)에 미치지 못했다. 각각 16.6%(6036가구)와 11.4%(4925가구)로 집계됐다.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많은 까닭이다.

■9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각종 대출 및 세금 규제?
현재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쏟아냈는데, 특히 주택 가격 9억원을 넘으면 생기는 각종 대출 규제 및 세금을 중과세한다. 내용은?
1주택자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을 제한 뿐 아니라 세금에서도 9억원 이상에는 징벌적인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에는 ‘세금 폭탄’
▶취득세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율 3%가 적용되면서 취득 세율이 부쩍 오른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이다.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로 500만원을 내면 되지만, 9억원짜리 집을 사면 2700만원을 내야 한다. 집값은 80% 비싸지만, 취득세는 4배 이상 내야 한다. |
▶양도세
9억원 이상 주택은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1가구 1주택 보유자(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예외다. 이 때 양도세 부담 정도는 주택의 가격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은 이보다 높다.▷다주택자의 경우는 공시 가격의 합이 6억원이 넘을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20% 공제해주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40%까지 공제해준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더 비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0.9%이내,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0.6%이내에서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각종 세금은 물론 중개수수료까지 높게 적용된 수천만원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
■ 9억원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각종 대출규제
①분양 시장에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는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 청약에 당첨돼도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②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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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고정 현대해상 아파트 구입자금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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