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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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및 구조
CF.11대중과실 중 음주,무면허는 면책
11대중과실
1.신호 및 지시위반(벌점15점)/ 2.중침,횡단,유턴,후진위반(벌점30점)/3.속도위반(20Km초과/40Km초과)(15점/30점)/4.앞지르기 방법(벌점(15점) 및 금지위반(벌점30점)/5.건널목 통과 위반((벌점30점)/6.횡단보도위반(벌점10점)/7.무면허운전(면허정지1년)?/ 8.주취,약물복용운전(면허정지/면허취소)/ 9.보도침법 및 보도통행위반(벌점10점)/10.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벌점10점)/11.어린이보호구역위반(벌점 없음)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5항05%이상:도로교통법 제44조
1)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같은 민사적 책임
2)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단순음주)과 같은 형사적책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야기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3)운전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