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
1.최종확인
대법원경매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집행관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2주전에 열람할 수 있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은 경매 진행중에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매법정에 비치된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입찰자가 입찰기일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찰자가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법원에 비치된 문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2.경매정보사이트 오류
경매정보업체는 변경 전의 매각물건명세서를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경매정보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경매정보사이트의 내용과 법원에 비치된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에 비치된 내용과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권리분석에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열람방법
법원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떤 법원은 담당공무원이 입찰자 신분증을 맡기게하고 경매사건 기록을 내어주는가 하면, 어떤 법원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열람대에 비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