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거래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절세 중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증여세의 자식간 공제액보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공제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세율면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 부모 자식간에 매매형식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까~
◈ 실전문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성민씨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했다.
[자료]
– 시가 : 3억원
– 거래금액 : 2억원
질문 1
조성민씨와 그의 자녀 간에 유상매매거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사적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
질문 2
만일 거래금액에 대해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는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추정은 거래당사자가 유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3
만일 거래금액에 대해 실제 돈을 주고 받았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는가 ?
일단 유상 거래로 인정이 되나 거래금액이 시가와 동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매수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상증법상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구분 |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
증여규정 |
적용대상자 |
양도자 | 양수자 |
적용대상 |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 증여세 과세 |
적용기준 |
시가와 저가(고가)거래의 차액이 3억원 또는가의 5%를 벗어나면 이 규정을 적용 함. | 시가와 저가(고가)거래의 차액이 3억원 또는가의 30%를 벗어나면 이 규정을 적용 함. |
※ 가족 간의 매매거래 시 유상대가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
경매나 공매,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실제 유상양도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실전문제
조씨는 성년인 아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증여나 양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증여와 양도 중 어떤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
[자료]
– 시가 : 3억원(기준시가 2억원)
– 증여재산가액 : 2억원(기준시가로 평가)
– 양도가액 : 2억4,000만원(시가의 80% 선)
– 취득가액 : 2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30% 적용(기본공제 250만원 미적용)
– 취득세 : 증여재산가액의 4%, 양수금액의 1%
▶ 증여와 양도에 대해 세금유출액을 구하면~
구분 |
증여 |
양도 |
증여세/양도소득세 |
2,000만원 |
312만원 |
(2억원-5,000만원)×20%- 1,000만원(누진공제) |
(2억4,000만원-2억원)×70%× 6~38% -누진공제(108만원)=312만원 |
|
취득세 |
800만원 |
240만원 |
2억원 ×4%=800만원 |
2억4,000만원×1%=240만원 |
|
계 |
2,800만원 |
522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제외한 율을 말한다.
▶ 조씨는 증여보다 양도를 선택할 유인이 높아진다. 하지만 조씨가 양도를 선택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식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명백해야 양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치 않으면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사례에서는 증여하는 것보다 양도하는 것이 현금 흐름이 더 좋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
이는 주로 증여세의 증여공제액(성년인 자가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보다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 차감되는 취득금액 등(2억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율도 증여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의 매매 시 알아야 할 세무상식
– 증여(부담부증여)와 양도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실익분석을 한다.
–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거래금액은 시가와 근접하게 정해야 한다.
구분 |
상속 |
증여 |
매매 |
||
순수증여 |
부담부증여 |
직거래 |
제3자거래 |
||
내용 |
사후에 상속을 받는 방법 |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방법 |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방법 |
가족간의 직접 매매 거래를 하는 방법 |
제3자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이전하는 방법 |
세무상 쟁점 |
상속세 |
증여세 |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추정제도 |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