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직한 효자… 주택연금과 35년만기 5년고정[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은퇴후 노년층에게는 ‘믿음직한 효자’라고 불리는 주택연금.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는 등 문턱을 넓히기로 했다는데 그내용을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되기 바랍니다.
▣ 믿음직한 효자 주택연금과 35년만기 [현대해상아파트대출]
1. 주택연금이 왜 ‘효자’?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는데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반대 개념이어서 ‘역(逆) 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하며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한다. |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
①종신지급, 즉 가입자가 부부가 모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②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만큼만 상환하고, 남은 돈은 유족에게 돌려준다. ③반대로 그동안 지급한 연금보다 처분가격이 낮아도 자식들이 부족분을 갚을 필요는 없다. ④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싶으면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할 수도 있다. |
■즉시연금과 주택연금 가입시 월 수령액 등 비교. [자료출처:주택금융공사]
아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연금이 즉시 연금과 비교해
월 수령액이 더 많고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매우 유리하다.
2. 주택연금 가입 연령 확대 예정?
현재는 부부 중 1명이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연령 확대는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올해 안에 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을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개정안 /금융위원회
최근에는 53~54세에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10년 정도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을
주택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3.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0대까지 넓어져도
▶가입 기준은 부부 중 연장자를,
▶월 수령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방법은 4가지 종신지급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종신혼합 방식 /대출상환 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가장 대표적인 종신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아래표를 보면 현재 시가 9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다면월 지급액은 60세 178만원, 70세 268만원, 80세 338만원을 사망시까지 종신지급받는다. |
예를 들어 ①시가 3억원 주택으로 만 70세와 75세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소자인 70세 기준으로 월 89만5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②3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0세·50세 부부, 57세·50세 부부는 똑같이 월 32만1000원을 수령한다. ☞이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던 57세·50세 부부가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4.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금융위원회는 가입 기준을
①현재 ‘시가 9억원(단,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만 가입가능)’에서
②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함으로서
시가 기준으로 12억~13억원 정도의 아파트, 시가 15억원 정도의 단독주택을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③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연금 지급액은 담보가치 9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예를 들면
집값이 11억원이라면 9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주고,
나머지 2억원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정산해서 상속인 등에게 지급한다.
▶가입 연령 확대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반면 주택 가격 기준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나 시행 일정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
5. 주택연금 가입 주택, 임대할 수도 있나?
①현재는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②앞으로 실거주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 놓고 있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주택 한 채만 갖고도 임대료 수입과 연금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고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
6.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나?
①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정부는 앞으로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바로 연금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자녀 반대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연금이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