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경매(상속처분)
사례13.공유물분할경매(상속처분)
?2012타경 5514?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 매각기일:2012.11.28(水)(10:00)? ● 경매3계(전화:02-530-1815)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00,세종아파트 8층 802호?도로명주소?????? | ||||||
?물건종별? | ?아파트?? | ?감정가?? | ?450,000,000원?? | ?오늘조회:1? 2주누적:40? 2주평균:10?조회동향???? | |||
?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대지권?? | 17.58㎡?? (5.388평) |
?최저가?? | (80%)360,000,000원?? | ?1차 | 2013-10-24 | ?450,000,000원 | ?유찰 |
?2차? | ?2013-11-28? | ?360,000,000원 | ? | ||||
?건물면적? | 118.75㎡ (35.922평)?? |
?보증금?? | (10%)36,000,000원?? | ?낙찰:392,000,000원(72.78%)? ?? | |||
? ? (입찰1명,낙찰:서울시 종로구 정태*) | |||||||
?매각물건 | ?토지및건물 일괄매각? | ?소유자? | ?조건* 외 3명? | ? ? 매각결정기일:2012.12.05 – 매각허가결정 | |||
?개시결정 | 2012-02-20? | ?채무자? | ?조미*? | ?대금지급기한:2013.01.14? ? | |||
?사건명? |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채권자? | ?조미*? | ?대금납부2012.12.28 /배당기일 2013.02.05? ?? | |||
? | ? 배당종결 2013.02.05?? |
?●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12.02.20/배당요구종기일:2012.04.25 | ||||||
?임차인 | ?점유부분 |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배당예상금액 | ?기타 |
조미*? | ?주거용? | ?전입일:2007.04.09 확정일:2007.03,27 배당요구일:2012.04.24? |
?보30,000,000원? | ?있음? | ? 소액임차인 | ? |
? 임차인분석 | ?☞?2회 방문하였으나 페문부재하고, 방문한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만 임차인으로 보고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등기부현황(채궝최고액: 92,242,000원) | ||||||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여부? |
1 | 1984.06.11 | ?소유권이전?? | 조건* 외 2명 | ? | ?조건*,조원*,민춘* 지분 각1/3 | ? |
2 | 2005.08.24 | ?민춘*지분전부이전 | ?조미*? | ? | ? 증여 지분1/3? | ? |
3 | 2007.05.03 | ?조건*지분전부 근저당?? | ?유순*? | 94,242,000원? | ? | 소멸? |
4 | 2012.02.20 | ?임의경매? | ?조미*? | ? | ?말소기준등기 2012타경5514? |
소멸 |
주의사항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2012.10.17? 소유자 조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 제출(공유물 분할청구에서 우선매수청구권없음) |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개요 |
?해당사항 없음 |
?※비고란 |
분석☞
이 아파트는 조*,조원*,조미*가 각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조미*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상태이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소멸주의를 따라 매각으로 인수할 권리는 없다. 다만,임차인 조미*는 대항력(전입일2007.04.09,확정일 2007.03.27)이 있고, 소액보증금 30,000,000원 전부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임차인 조미*는? 매각기일 2012.11.28일보다 배당요구일(2012.04.24)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
이러한 형식적경매의 경우에는 공유자 조거*이 공유자 우선매수를 신청하였으나 공유자의 우선매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