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현대해상담보대출]과 1세대 1주택자도 바뀐 양도세 모르면 세금폭탄 !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여러분 현 정부는 다주택자 세대를 억제하는 정책인 대출규제 및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에 치중하고 있으니까 `난 1주택자이니까 2년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가주택의 [현대해상담보대출]과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모르면 세금폭탄 피할 수 없다!’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한도?

■고가주택 대환자금과 전세보증금반환자금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한도?

그렇다고 해서 나는 1주택자니까 집을 올해팔든 내년에 팔든 비과세니까하고 판단하시는 분들 중 특히 시세 9억초과 고가주택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므로 주의 깊게 다음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 1주택자도 세금 뭐가 문제일까요?
1.보유세 증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1주택자 역시 재산세,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예) 올해는 공시가격 5억인 서울의 아파트 재산세 110만원에서 125만원)집을 1년만 살고 팔것이 아님으로 보유세는 계속 올라가겠지요 2.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면, 2022년도까지 집값이 안 올라도 계속해서 세부담 상승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85%,2020년 90%,20121년95%,2022년 100%까지 계속 상승 3.문제는 “양도소득세"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이라고 모두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세대)여야함 ※집을파는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1주택이어야함. /주민등록등본상만 분리되어 있다고 모두 1가구(세대)아니고 다음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세대로 인정함. ①혼인을 하거나 ②만 30세이상이거나 ③대한민국 중위소득 이상 일정소득이 있어야 함예) 미혼이고 20대인 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후 매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아님▷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야 함 일반적인 경우라면 2년 보유조건,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하였다면 2년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초과)가 아니어야 함 9억이하라면 “비과세,만약 9억 초과라면 9억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를 합니다 |

■2020년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필수
9억초과 고가주택을 올해까지 양도분은 10년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시세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담할 만한 수준이지만 2020년 양도분 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가보유 특별공제 비율
①1세대1주택 자는 3년이상보유해야 24%에서 10년이상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②2019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및 일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 적용 ▷2018. 4.1부터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2020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2년의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021년부터 양도일현재 다주택자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이상때 비과세 |

■1가구 1고가주택 팔려면 올해 팔아야 야도새 폭탄 피힐 수 있다.

■사례: 집 2019년양도와 2020년양도시 양도소득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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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0년 양도세 사례/[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여기를 터치하시면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은 취득시점에 따라 양도시점에 따라 거주요건을 잘 따져봐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①취득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주택을
㉠올해 2019년까지 양도시는 2년 보유만해도 비과세이고 고가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고, ㉡2020년에 양도시는 2년거주시는 비과세 및 고가주택 장기특별공제가 가능하나, 2년미만 거주후 양도시는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뱔공재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셔야합니다 ②취득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 필수 |

요약하면
1세대 1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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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