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잔금대출 신청 언제하나?법원경매절차 중...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년최저금리 2.64%~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이론 톡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은 많이 떨어진 지방과 지속 상승하는 서울 !
법원 경매 낙찰건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군요.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법원 경매 잔금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절차 및 가능금액?
을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경락잔금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언제 신청해야 하나?
- 법원 경매 절차 요약
- 경매절차상 주의사항:대출불가
- 현대해상 아파트 경매대금 잔금 대출 가능금액은?
- 경락잔금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 개요
아파트를 법원 경매 낙찰까지 받은 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은 매수신청인이 최고가 신고인으로서 낙찰자가 되고 나서 1개월안에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여부 결정하셔야 대금납부기한안에 안전 하게 납부하시고 매각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시겠지요!
1.경락잔금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언제해야 하나요?
▶ 적어도 매각허가일로 부터 2주일까지(=낙찰일로부터 1개월이내) 매각대금조달책을 마련하셔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낙찰일로부터 통상 1주일)후 ▷매각허가서가 매수인에게 송달된 후(=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이해관계인의 항고 가능성 을 보기위해 매각허가 결정된날로부터 1주일후 / 낙찰일로부터 2주일 후)에, ▷1~2일후 등기 우편으로 매각대금납부 기한 통지서(기한=통상 매각허가일로 부터 통상 1개월까지)가 송달되면 매각허가서 및 매각대금납부기한 통지서를 구비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금납부기한을 못지키면 입철보증금까지 못돌려 받게 됩니다. |
2.경매 절차를 요약하면
① 강제경매(집행 권원이 있는 정본, 승소 판결문이나 세금등 압류 등으로) · 임의 경매신청(일반적으로는 채권자들에 의한 ) 및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②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③매각의 준비 ④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⑤매각 실시 ⑥매각 결정 절차 ▷입찰자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입찰 진행 및 입찰 종결 최고가 ·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 ,매수신청 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입찰 종결후 1주(낙찰일+1주일후)정도 소요,법원따라 다름주의 ▷법원의 매각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발송 매각허각 결정서는 매각허가 결정1주후(낙찰일+2주후), 매각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는 매각허가서 송달후1~2일 후(낙찰일+2주+2일)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⑦매각 대금의 납부(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⑧매수인 권리 취득 법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동시에 살고 있는 임차인 등을 인도명령에 의해 전출시키고 재산권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⑨배당절차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별 [경매비용→ 경매물건의 체납세 → 세금등 압류건→소액임차보증금(배당요규안하면 낙찰인이 부담해야함) →기타채권 순위에 따른 안분 등 순으로] 주의: 경매 낙찰이 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낙찰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경락 잔금으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이 필요한 경매 매각 절차중
입찰자의 입찰 참여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을 자세히 알아보면
(1)입찰자의 입찰 참여
①입찰 참여
통상 대부분은 기일 입찰입니다
②입찰 진행
☞입찰표에 매수가격등을 작성해서 매수신천보증금(=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
③입찰 종결
기일입찰은 입찰결과를 공개 개봉하고 최고가 낙찰자의 성명과 낙찰가를 공개합니다.차순위 매수인 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인 성명과 입찰가격도 공개합니다.그리고 입찰종결을 합니다
|
④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최고가 매수신고인니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그리고 매각허가시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그리고 매각 불허시 매수신고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①매각대금지급
낙찰인(매수인)은 법원에서 통지된 대금납부기한 통지서에 명기된 대금납부기한(통상 매각허가일로부터 한달 이내임)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입찰 절차에서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매각 목적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3.경매전에 권리분석시 주의 할 사항:대출 불가
경매 낙찰이 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낙찰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낙찰자에게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말소·인수의 기준이 됩니다.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정리하면
|

4.현대해상 아파트 경매대금 잔액 대출 가능금액은?
▷아파트: KB시세(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80% 낮은금액 ▷빌라(다세대):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 80%낮은금액 ▷단독주택:감정가70% 또는 낙찰가80% 낮은금액(방4개공제)없음 ▷주거용오피스텔:KB시세(감정가)70% 방1개차감 또는 낙찰가 80% 낮은금액 |
①대출 대상 차주 신용 등급
▷만 20세 이상 개인 ▷차주신용등급: ☞아파트:1등급 ~ 7등급이내(차주기준) ☞빌라,단독주택:1등급 ~ 6등급(차주기준) ☞주거용오피스텔: 1 ~ 7등급(단,6~7등급은 LTV 65% – 방1개 공제) |
②대출 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 기간 1.아파트,빌라,단독주택:최장 35년 이내 2.주거용오피스텔:5년 ▶대출 금리 신 코픽스잔액기준(6개월변동/3년고정·5년고정)으로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용 |